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라면,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8,800만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이하, 농어촌 10,100만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이하)
단,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면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셨더라도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474,600 지급
- 2인 가구 : 802,000 지급
- 3인 가구 : 1,035,000 지급
- 4인 가구 : 1,266,900 지급
- 5인 가구 : 1,496,700 지급
- 6인 가구 : 1,722,100 지급
만약,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가족 지급액에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씩 추가가 됩니다. 추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는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