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금액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소득 및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를 제공하는데,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822,524
- 2인 가구 : 1,389,636
- 3인 가구 : 1,792,778
- 4인 가구 : 2,194,331
- 5인 가구 : 2,590,818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단,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금액
임차 가구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 1인 가구 : 310,000(1급지) / 239,000(2급지) / 190,000(3급지) / 163,000(4급지)
- 2인 가구 : 348,000(1급지) / 268,000(2급지) / 212,000(3급지) / 183,000(4급지)
- 3인 가구 : 414,000(1급지) / 320,000(2급지) / 254,000(3급지) / 217,000(4급지)
- 4인 가구 : 480,000(1급지) / 371,000(2급지) / 294,000(3급지) / 253,000(4급지)
- 5인 가구 : 497,000(1급지) / 383,000(2급지) / 303,000(3급지) / 261,000(4급지)
- 6인 가구 : 588,000(1급지) / 453,000(2급지) / 359,000(3급지) / 309,000(4급지)
자가 가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육로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아래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 457만(3년 주기)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 849만(5년 주기)
- 대보수(지붕, 기둥 등) : 1,241만(7년 주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상시 신청하실 수 있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제출 서류는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