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란,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겸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보육료 지원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5세 아동을 대상자로 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약육수당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내용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을 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만 0~2세 지원금액
- 만 0세 : 480,000(기본보육) / 484,000(야간) / 726,000(24시)
- 만 1세 : 426,000(기본보육) / 426,000(야간) / 639,000(24시)
- 만 2세 : 353,000(기본보육) / 353,000(야간) / 529,500(24시)
만 3~5세 지원금액
- 만 3~5세 : 260,000(기본보육) / 260,000(야간) / 390,000(24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하기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한 보육료 지원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 신용 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