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 방법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대상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자로 하며, 추가 지원은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를 말합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단됩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금액
- 만 3~5세 교육비 : 80,000(국공립) / 260,000(사립)
- 만 3~5세 보육비 : 260,000(어린이집)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50,000(국공립) / 70,000(사립) / 70,000(어린이집)
즉,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금액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30,000이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0,000입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한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