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자격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이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대상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다 자세한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은 LH 콜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혜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저렴한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