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이란, 선진국 수준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 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차량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차량은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 소유주 가운데,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등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합니다.


  • 매연 저감 장치(DPF) 및 저공해(LPG) 엔진 개조 비용 90% 지원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라 85 ~ 100% 차등 지원)


단,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DPF 부착과 조기 폐차 가운데 1개만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DPF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장치 제작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조기 폐차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