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로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 21년 등유나눔카드, 21년 연탄쿠폰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구원특성기준 및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익년 4월)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난방, 등유, 연탄, LPG 가운데 한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000(여름) / 89,500(겨울)
- 2인 가구 : 10,000(여름) / 126,500(겨울)
- 3인 가구 : 15,000(여름) / 155,500(겨울)
- 4인 가구 이상 : 15,000(여름) / 176,000(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고지서 or 에너지 요금고지서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