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과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을 대상자로 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이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도 지원 대상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일인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0,000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시 신청이 가능한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둥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