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가정양육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즉, 가정양육수당은 시설보육 또는 가정양육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고민 중 이라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도 꼭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아니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으이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 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그리고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20만 / 20만 / 20만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 / 17.7만 / 20만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10만 / 15.6만 / 20만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10만 / 12.9만 / 10만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 10만 / 10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위와 같이 수당이 지급되며, 매월 25일(토,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해당 서류는 방문 신청만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