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금액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이하, 농어촌 10,100만 이하), 금융재산기준(500만 이하)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걱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금액 전기요금 : 500,000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로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 21년 등유나눔카드, 21년 연탄쿠폰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구원특성기준 및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 ~ 익년 4월)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난방, 등유, 연탄, LPG 가운데 한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000(여름) / 89,500(겨울) 2인 가구 : 10,000(여름) / 126,500(겨울) 3인 가구 : 15,000(여름) / 155,500(겨울) 4인 가구 이상 : 15,000(여름) / 176,000(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보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이용...

아동수당 대상과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을 대상자로 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이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도 지원 대상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일인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0,000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시 신청이 가능한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둥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이란, 선진국 수준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 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차량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차량은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 소유주 가운데,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등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합니다. 매연 저감 장치(DPF) 및 저공해(LPG) 엔진 개조 비용 90%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라 85 ~ 100% 차등 지원) 단,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DPF 부착과 조기 폐차 가운데 1개만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DPF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장치 제작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조기 폐차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자격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이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대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보다 자세한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은 LH 콜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혜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저렴한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 방법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대상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자로 하며, 추가 지원은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를 말합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단됩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금액 만 3~5세 교육비 : 80,000(국공립) / 260,000(사립) 만 3~5세 보육비 : 260,000(어린이집)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50,000(국공립) / 70,000(사립) / 70,000(어린이집) 즉,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금액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30,000이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0,000입니다. 누리과정(유아학비)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시 신청이 가능한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란,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겸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보육료 지원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5세 아동을 대상자로 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약육수당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내용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을 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신청에 대해서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만 0~2세 지원금액 만 0세 : 480,000(기본보육) / 484,000(야간) / 726,000(24시) 만 1세 : 426,000(기본보육) / 426,000(야간) / 639,000(24시) 만 2세 : 353,000(기본보육) / 353,000(야간) / 529,500(24시) 만 3~5세 지원금액 만 3~5세 : 260,000(기본보육) / 260,000(야간) / 390,000(24시)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하기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시 신청이 가능한 보육료 지원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금액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소득 및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를 제공하는데,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822,524 2인 가구 : 1,389,636 3인 가구 : 1,792,778 4인 가구 : 2,194,331 5인 가구 : 2,590,818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단,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금액 임차 가구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1인 가구 : 310,000(1급지) / 239,000(2급지) / 190,000(3급지) / 163,000(4급지) 2인 가구 : 3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