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금액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대도시 18,800만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이하, 농어촌 10,100만 이하), 금융재산기준(500만 이하)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걱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단,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금액 전기요금 : 500,000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